요리교실을 학원(교육 서비스업)으로 등록하면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종목이 ‘교육 서비스업·학원(가정계열학원‑요리)’이며 업종코드 809003(비즈넵 세나)으로 기재됩니다. 이 경우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주류 판매가 금지되며, 음식·음료만 조리·판매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음식점(휴게·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면 ‘식품접객업’으로 분류돼 주류 판매 가능 여부에 따라 휴게·일반 구분이 되고, 영업허가(또는 신고)와 시설·위생 기준(건축법·식품위생법 등)을 충족해야 하며, 영업세·부가가치세 등 세율·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 형태·목표 매출·주류 판매 여부 등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