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는 회계상의 자산·부채 변동이 세법상 소득·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당기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이며, △유보는 부채가 증가했지만 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당기소득에서 차감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유보는 자산·부채 차이를 조정하고, △유보는 부채 차이만을 조정합니다.
사업소득자인데 재산세는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나요?
1월 중도퇴사자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번과 41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