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못 받거나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납부서 발송을 요청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제출해 정정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정 후 추가 납부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서류를 교부받고, 필요 시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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