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내용이 다를 경우, 먼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납부서 발송을 요청하고, 오류가 확인되면 ‘수정신고’를 제출해 정정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정정 후 추가 납부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문의해 서류를 교부받고, 필요 시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연봉제 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과 특별근로수당이 포함되나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분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예시를 알려줘.
과거 수수료 비용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안 될 경우,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