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사 제품을 현물 기부했을 때 기부금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고 부가가치세법상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9.

    법인이 자사 제품을 현물으로 기부하면 기부금 가액은 해당 제품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법정·지정기부금(특수관계인 외) → 장부가액 사용
    • 특수관계인에게는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부 시 발생한 매출세액(부가가치세)은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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