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진료·입원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서에 매입세액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비를 비용으로 신고해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피부 시술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부가세가 부과되고, 해당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