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64919에 대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환전업(업종코드 64919)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활용해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을 없애고,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최대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 절세 전략입니다.
- 부가세 면제 활용: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6항에 따라 금융·보험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소득세법 제31조·제33조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장비 구입비, 해외 송금 수수료 등 실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을 적격증빙으로 모두 경비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춥니다.
- 세액감면·공제: 청년창업세액감면(만 15~34세)·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감면제도를 확인해 신청하면 추가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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