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변호사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2025. 8. 29.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자) 등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계약·소송·세무·법률 자문 등 소득 창출에 필요한 경우
- 해당 비용을 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등)으로 확보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
- 이혼·상속·교통사고 등 개인적인 사유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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