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기존 사업장 주소를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신고’로 10일 이내에 변경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새 사업장을 추가로 등록할 때는 기존 본점·주된 사업장 주소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사업장 소재지를 ‘추가 사업장’으로 별도 기재·신고합니다. 즉, 이전은 기존 주소를 수정하는 것이고, 추가 등록은 기존 주소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주소를 별도로 등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