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은 신탁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신탁을 관리·대리하는 수탁자(또는 지정된 대리인)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소득에 적용되는 국내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로 계산하며, 외국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차감율(국내세율‑외국세율)을 적용해 외국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소득세법 제155조의2) 에 이루어져야 하며, 차감율 적용 후 남는 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납부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연도 12월 31일까지 투자신탁이익을 지급받을 때 해당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