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프로그램 사용료를 카드 결제로 결제했을 때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9. 2.

    네, 인사프로그램 사용료를 카드로 결제했을 때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어 있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 개인 카드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이 인정하는 증빙(매출전표·세금계산서)으로 처리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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