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예정인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을 수 없습니다. 폐업일 이후에는 해당 번호가 사업자 자격을 상실하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수취가 금지됩니다. 폐업 전이라면 발행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잡거나, 공급받는 자를 폐업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해야 합니다.
폐업 후 사업자번호 사용 금지(부가가치세법 제33조)
폐업 전 발행 시에는 발행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해야 함(비즈넵 AI 안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재는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 유효성을 확보하는 방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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