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에서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을 때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인정상여를 포함해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9.
인정상여 처분을 받았다면 연말정산을 먼저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는 인정상여를 ‘추가신고’가 아닌 ‘연말정산 재실시’ 후에, 이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추가신고(수정신고가 아니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에 포함해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을 재실시합니다.
연말정산 후 이미 확정신고를 마쳤다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수정신고가 아니라)로 인정상여를 포함해 신고하면 가산세 없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