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수출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이유는(1) 수출은 0% 세율이 적용되는 영세율 대상이므로 매출에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 ‘매출세액‑0’이 되고, (2) 수출에 사용된 원재료·부품·서비스 등에 이미 납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받아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영세율(0%) 적용 → 매출세액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전액 공제’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소비가 아닌 해외소비에 대한 세금은 부과하지 않음’ - ‘수출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히 하여 투자·생산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