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장 주소를 추가할 때 등기부등본에도 반영하고 사업자단위과세 등록 신청도 해야 하나요?

    2025. 8. 29.

    법인 사업장 주소를 추가할 경우, 등기부등본에 반영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해야 하며, 동시에 사업자단위과세 등록(변경등록)도 신청해야 합니다.

    • 지점 사업자등록 시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는 판례(부가가치세 6015‑1050)①
    • 사업자단위과세는 본점·주사무소만 등록 가능하고, 신규 사업장은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또는 20일 이내 변경등록)②
    •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말소되고, 세금계산서·신고·납부 등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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