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보수 출장수리비는 지급수수료와 수선비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2025. 8. 29.

    유지보수 출장수리비는 일반적으로 수선비에 해당합니다. 수선비는 보유 중인 자산(예: 건물, 비품, 설비 등)의 유지·보수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수리 형태의 유지보수 비용은 ‘수선비(계정코드 820)’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유지보수 계약이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을 연장하거나 가치가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가액에 가산하고 감가상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기본적인 유지·보수 성격이 강하면 수선비로, 외부 용역 제공에 대한 단순 수수료 성격이 강하면 지급수수료(계정코드 813)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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