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납부액은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에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구합니다. 즉, ①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과세표준·세율·감면·공제 등을 적용한 금액) − ② 실제 납부한 세액 = 과소납부액이 됩니다. 과소납부액이 발생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 부정 4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