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등록·신고하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주무관청(교육부·지방교육청 등)으로부터 해당 교육기관(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허가·인가·승인을 받거나, 이미 등록·신고된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번호를 조회해 실제 허가·등록 상태와 휴폐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허가·등록이 확인되면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신청’·‘면세 교육용역 신고서’를 제출하고, 허가·등록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4️⃣ 국세청이 검토·승인하면 면세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무도학원·자동차운전학원 등 허가·등록이 없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