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기자재 지원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8. 29.

    어업용기자재 지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관할 세무서에 사후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기자재 구입 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만 환급 대상이며,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수입한 경우에 한합니다.
    • 구입·수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은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국세기본법 제45조의2)까지 가능하며, 영농조합 등을 통한 공동구매·위탁매입도 적용됩니다.
    • 신청 기한이 지나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간 내에 신청하면 환급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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