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카차 창업 시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 판례가 있나요?
2025. 8. 29.
렌트카(자동차대여) 사업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송업은 물류산업에 포함돼 청년창업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6호) 요건을 만족하면 감면 대상입니다.
- 주요 조건: (1)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2) 최초 창업(사업자 등록·운송사업 허가 신규 취득), (3) 사업이 운송업(육상·수상·항공)으로 분류돼야 함.
- 일반 렌트카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지만, 친환경 차량 비중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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