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외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고 임대차 기간 중 직원이 전근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9.
해외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했을 때 직원이 전근하면, 해당 주택은 다른 직원이 입주해야만 ‘사택’으로 유지됩니다. 입주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사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차료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① 임대차계약·외화송금 영수증 등 업무 관련 증빙을 보관하고, ② 전근 시 사택 대체 입주자를 확보하거나, ③ 대체 입주가 어려운 경우 임차료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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