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에서 비과세 이자수익을 회계 처리할 때 이자수익 계정을 사용해야 하나,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명을 사용해야 하나요?
2025. 8. 29.
채권투자에서 비과세 이자수익은 회계상 여전히 ‘이자수익’으로 인식하지만, 과세 여부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비과세이자수익’ 혹은 ‘이자수익(비과세)’와 같은 별도 계정과목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비과세 이자소득은 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회계처리 시도 별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특례에서도 이자소득을 별도 계정으로 구분해 원천징수·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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