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이 선택적 분리과세 특례를 포기할 경우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2025. 8. 29.
선택적 분리과세 특례를 포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당연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분리과세를 포기하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거나 제외할 선택권이 있으나, 분리과세를 포기하면 ‘당연종합과세’로 전환됩니다(소득세법 §14③6호).
-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표준에 합산되어 일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14③6호).
- 분리과세를 포기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해당 이자소득은 손금산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판례: 국세‑1999‑구‑263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했을 때의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어떤 경우에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신고 누락했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