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 항목에 입력해야 하나요?
2025. 8. 29.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장애인 특수 항목’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애인 자녀가 연간 근로소득 5백만원을 초과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부모가 부담한 특수교육비와 의료비는 여전히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대학 등록금은 일반 교육비에 해당하므로 장애인 자녀라 하더라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서류에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증명서를 첨부하고, 특수교육비·의료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장애인 특수 항목’에 입력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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