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차손과 감가상각비 중 어느 항목을 먼저 적용해야 하나요?

    2025. 8. 29.

    손상차손은 먼저 감가상각비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고, 그 금액을 감가상각비 시부인(감가상각비 차감) 처리한 뒤 손금에 산입합니다. 즉,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조정한 후에 손금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손금에 계상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기준을 적용
    • 해당 문서에서는 손상차손을 감가상각비로 보아 시부인해야 함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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