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분 7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해야 하나요?

    2025. 8. 29.

    소득구분 72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기타소득(예: 강연료·자문료 등)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구분 72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매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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