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설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2025. 8. 29.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액을 고지하고, 고지일에 맞춰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예: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세무당국이 경정·추가 과세표준을 고지하면, 고지된 금액(본세+가산세)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면 연체이자와 추가 가산세가 계속 발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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