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건물 임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29.
공동소유 건물을 임대등록하고 각 소유자가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제1항 요건(공동사업자 등록, 2세대 이상 임대 등)을 모두 만족하면 양도차익에 50% 공제가 기본이며, 아파트 등 특정 주택은 10년 이상 임대 시 70% 공제도 가능합니다.
-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도 50% 공제는 적용되지만, 10년 이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70%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감면도 가능하며, 전용면적·임대목적에 따라 50%·25% 감면(지방세법 제112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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