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은 각각 연간 600만원(연금저축)과 300만원(퇴직연금)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두 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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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없을 때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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