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관리사무소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먼저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십시오. 관리사무소가 거부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급이 이루어진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거부 시 6개월 이내 신청). 또한, 고유번호증만 보유한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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