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으로 계상한 교육비가 폐업 시 잔존재화 신고 대상인지 알려 주세요.

    2025. 8. 29.

    영업권으로 계상한 교육비는 잔존재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재고·비품·건물·구축물 등 유형자산)에 한정되며,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영업권(또는 영업권으로 계상한 교육비)은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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