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투자회사의 증권투자신탁 해약 시 이자수익·선납원천세·선납주민세·비과세 주식채권거래수익 입금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9.
증권투자신탁을 해약하고 현금이 입금될 때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 차변 : 현금(은행) ○ 입금 전체액
- 대변 : 이자수익 ○ 해당 이자 부분
- 대변 : 비과세 주식·채권거래수익 ○ 비과세 수익 부분
- 대변 : 선납원천세(선납세금) ○ 원천세 선납액(자산계정으로 처리)
- 대변 : 선납주민세(선납세금) ○ 주민세 선납액(자산계정으로 처리)
※ 선납세금은 차후 법인세·주민세 납부 시 차감되는 자산이므로 ‘선납세금(자산)’ 계정으로 기록합니다. 비과세 수익은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회계상 ‘기타수익(비과세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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