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개시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경우, 작성일자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2025. 8. 29.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본 발행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환 절차는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메뉴를 통해 사업자번호로 바꾸는 것이며, 이는 세금계산서의 내용(공급가액·세액 등)만을 사업자번호로 변경하는 것이고 발행일 자체를 재작성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절차를 거치면,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고 다음 달 11일 이전에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해 사업자번호로 전환 가능합니다.
    • 전환 과정에서 날짜는 원본 발행일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원본 발행일을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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