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발생했지만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증명하고 세무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5. 8. 29.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이면 매출전표·회계장부·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증빙서류로 소득을 입증합니다. 그 후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제출하면 누락된 소득·공제를 정정·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관련 증명서류(예: 급여명세서, 매출전표)이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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