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을 가진 비영리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9.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단체는 비영리 목적을 해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적인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사업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비영리 지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익사업 가능 범위: 비영리단체의 주된 목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비영리 목적을 보조하거나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부수적인 영리활동(예: 교육·강연료, 물품 판매, 임대료 수입 등)이라면 허용됩니다.
    • 비율 제한: 해당 연도에 수익사업에 사용한 비용을 제외한 총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80% 미만일 경우 비영리 지위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세무 의무: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며, 매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 절차: 수익사업을 시작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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