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19번 항목에 현금영수증을 기재해야 하나요?
2025. 8. 29.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19번 항목에는 현금영수증 매출도 포함해 기재해야 합니다. 19번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항목으로,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과세 매출이 있으면 해당 공급가액을 입력하고 세액은 자동 계산됩니다. 현금영수증 매출이 없을 경우 0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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