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에 취등록세가 없나요?

    2025. 8. 29.

    운용리스에도 취등록세는 존재합니다. 리스 계약 기간 중에는 리스사가 차량 가격에 취등록세를 포함시켜 월 리스료에 반영해 납부하게 되며, 만기 후 이용자가 소유권을 인수하면 별도로 취등록세(대략 2% 수준)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운용리스는 초기 차주가 취등록세를 부담하거나 리스료에 포함해 납부합니다.
    • 소유권 이전 시 지방세법 제7조 제9항·제133조 1호에 따라 등록세(취등록세)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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