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수리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29.
차량 수리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수리·교체로 인해 차량의 가액이 상승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변속기·전동장치 등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차체 구조를 변경해 차량의 사용가능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세무상 ‘300만원 미만·자산가액의 5% 미만’이라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본적 지출로 판단됩니다. 이때는 수리비를 ‘차량운반구(자산)’에 가산하고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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