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을 환급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5. 8. 29.

    근로장려금 미환수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환수액이 차감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받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실제 수령액이 줄어듭니다.
    • 차감 후에도 남는 금액은 5년 이내에 국고로 귀속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직접 납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간 미납 시 국세청이 체납처분(압류·가압류 등)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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