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교육비를 환수할 경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2025. 8. 29.

    보험설계사가 교육비를 환수당으로 돌려받으면, 환수된 금액은 해당 연도에 ‘기타소득’으로 포함하거나,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교육비를 차감한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합니다. 즉, 환수액만큼 과세표준이 상승해 종합소득세가 증가하게 되며, 이미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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