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그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과세관청 결정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자는 0.5% 가산세를, 공급자는 1% 가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