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는 언제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8. 29.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도, 그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수정신고·경정청구·과세관청 결정 등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입자는 0.5% 가산세를, 공급자는 1% 가산세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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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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