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9.

    네,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에 따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허용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대상이 달라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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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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