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횟수가 10회 이하일 경우 개인이 혼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
거래 횟수가 10회 이하라고 해서 복식부기 장부를 직접 작성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복식부기 의무는 거래 횟수가 아니라 매출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 도소매업: 직전 연도 매출 3억 원 초과
- 제조·음식점업: 직전 연도 매출 1억 5천만 원 초과
- 서비스·부동산 임대업 등: 직전 연도 매출 7,500만 원 초과 (위 기준은 안은태 회계사의 블로그 내용) 이 기준을 초과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장부는 차변·대변을 모두 기록하는 복식부기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거래가 적더라도 복식부기 장부는 회계·세무 지식이 없으면 누락·오류가 발생하기 쉬워, 전문가(세무사·회계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직접 작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세무조사 시 가산세 위험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장부 미비 시 무기장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20% 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횟수가 적더라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정확히 작성하고, 가능하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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