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 중 어떤 종류가 비과세 대상인가요?

    2025. 9. 2.

    비과세 대상 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출장비·일직·숙직료·연구활동비(월 20만원 이하)·벽지수당(월 20만원 이하) 등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원 이하
    • 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이하(출장·연수 목적 제외)
    • 생산직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연간 240만원 이하(총급여 3,000만원 이하·월정액 210만원 이하 조건 충족 시)
    • 식대: 월 20만원 이하
    • 출산·보육수당: 월 20만원 이하(6세 이하 자녀 대상)
    • 학자금·육아휴직급여 등 기타 비과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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