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2.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이 존재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고, 사업자 등록 없이도 지급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족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서비스·제품 제공)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며,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신고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 5백만원 이하(또는 기타소득 포함 시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일 때 인적공제 기준에 영향을 미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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