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프마케팅이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받을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 발행은 홈택스·현금영수증 전산망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단말기로 진행하고, 발행 내역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 명세서’를 작성해 부가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 거래에 대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부가가치세법 §33),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