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 시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로, 별도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9. 2.
네, 일반적으로 어음 할인을 할 경우 할인액은 ‘매출채권처분손실’(영업외비용)으로 차변에 인식하고, 별도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수수료비용’(예: 지급수수료)으로 처리합니다. 회계 전표 예시는 보통예금 / 받을어음 과 매출채권처분손실(또는 할인수수료) · 수수료비용으로 구분됩니다. 이는 비즈넵·아이퀘스트 등 회계 실무 가이드와 일치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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