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 납부에 적용된 환율과 실제 송금 환율이 다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2.
원천징수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송금 시 적용된 환율을 사용해야 하며, 신고 시 적용한 환율과 실제 송금 환율이 다르면 차액을 정정 신고·추가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받아야 합니다.
- 실제 송금 환율을 알 수 없을 경우, 지급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 기준환율·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이미 신고한 환율과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을 정정 신고(수정신고)하고, 과소납부 시 추가 납부, 과다납부 시 환급청구를 합니다.
- 관련 법령은 외국환거래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외화환산 시 적용 환율)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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