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송금 시 적용된 환율을 사용해야 하며, 신고 시 적용한 환율과 실제 송금 환율이 다르면 차액을 정정 신고·추가 납부하거나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받아야 합니다.
지급명세서가 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소득으로 변경한 사실을 6년 뒤에 알게 되었는데, 이것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사업자 통관 시 관부가세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허위 인건비 계상이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