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0원으로 되어 있고 다른 소득으로 변경한 사실을 6년 뒤에 알게 된 경우, 이것이 사기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명확하고, 허위 계약서 작성, 대금 허위 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 신고, 허위 장부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실지 근무 사실 없이 허위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명의를 위장하거나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조세포탈의 목적과 함께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