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별도의 10%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받은 현금 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부가세는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자동 분리됩니다. 따라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청구하거나 별도 혜택을 받는 것은 불법이며, 현금영수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금액의 1.3%(연 1천만원 한도) 세액공제
이와 같이 세액공제·공제 혜택은 존재하지만 10% 추가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