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프로그램에서 어음 할인 시 수수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아니면 수수료비용 계정으로 기록해야 하나요?
2025. 9. 2.
어음 할인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에 기록합니다. 지급수수료는 신용카드·어음·할인 등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전용하는 계정으로, 수수료비용은 포괄적 용어이지만 회계상 구체적인 계정은 지급수수료가 적합합니다.
- 비즈넵 세나는 결제정산수수료를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명시합니다.
- 세무·회계 전문가 블로그에서는 지급수수료와 수수료비용을 동의어라 하면서도, 금융 관련 수수료는 지급수료 계정을 사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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